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육성)
제3장 보칙 제14조(포상)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구 시행 법 목록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 제11316호, 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대한민국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1316호) (시행 2012.8.18.)